5월종합소득세 꼭 하셔야합니다

매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혹여 12월 연말정산 때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다면 다시한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5월종합소득 신고를 꼭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종합소득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총 6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대상입니다. 첫번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개인 사업자, 두번째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1개 이상 있는 자, 세번째 프리랜서로 일하며 사업소득 원천징수[3.3%] 소득이 있는 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이자포함),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총 6가지의 조건이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 달입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기간에는 홈택스 메인화면에 5월 종합소득세신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 바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홈택스로 접속되어 화면이 뜨질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하게되면 바로 무료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 멀리 나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가정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5월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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